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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2:34경 인천 미추홀구 장고개로 86,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6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에 이르렀고 말할 때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위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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