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8:4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에 있는 서부대로를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오르막 후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