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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두38932
취업제한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취업제한 통지와 관련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각 호 소정의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제17조 제1항 본문). (2)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3)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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