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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4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1,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 C역 환승주차장 부대시설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바,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는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여 피고가 상가 월세, 관리비, 물품대금,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E편의점 가맹점 점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가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2017. 12. 7.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편의점 신방화역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E편의점 점포를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18. 6.경 이 사건 상가 영업을 중단하고 서울시설공단에 원고가 불법으로 피고에게 전대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원고에게 전대를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그동안 미납된 사용료, 관리비 등을 납부할 것 및 원고가 납부했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위반으로 몰취됨을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의 영업 중단에 따라 소외 회사는 가맹점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무단 영업 중단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영업 중단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별지(원고의 2019.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임) 나.

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란 기재 합계 102,479,152원(서울시설공단 40,259,430원 소외 회사 55,688,232원 철거비용 5,500,000원 기타 비용 1,031,4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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