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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11897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재단법인 B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피고는 2015. 10.경 목포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인 목포시 C건물(변경 전 명칭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았다.

원고는 2017. 5.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320.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7. 5. 4.부터 2020. 6. 9.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위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허가조건 제12조 제3항은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4. 25.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3일 이상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목포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사용허가는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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