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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21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1:30경 C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하이트 맥주 6병과 안주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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