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정5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방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8. 20:40경 위 'C노래연습장' 특실에서 D 등 4명의 손님이 술을 주문하자 하이트 캔맥주 2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매한 주류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