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17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 22:40경 C노래연습장 서울방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하이트 맥주 4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울산방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하이트 맥주 1병을 제공하여 도합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촬영사진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