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32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0:30분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40대 초반의 남자2명에게 맥주 6병과 안주 1접시 등 합계 4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