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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2 2013고정7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 내에서 손님 D 등에게 맥주(하이트 1.6ℓ) 3병을 45,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을 접대부(속칭 도우미)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7매(맥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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