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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4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00:25경 위 노래연습장 특1실에 손님 D 외 1명에게 하이트 병맥주(500㎖)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

[2013고단367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16:00경 위 노래연습장 특2실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3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류판매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D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고단3446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13고단3677호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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