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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2015누575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문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13. 6. 12.에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시가가” 다음에 “이자지급 당시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 9 내지 11, 13 내지 17, 19, 22 내지 24호증, 을2, 3,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및 승인

일성건설은 1995. 12. 9. 인천광역시와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일성건설이 1996. 2. 2. 문학산 터널 등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인천광역시에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총 민간투자비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1996. 5.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78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원고의 문학산 터널 실시협약 변경신청 및 인천광역시의 통보

원고는 1999. 10. 15. 인천광역시에게 출자자를 일성건설에서 군인공제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실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1999. 11. 3. 일성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에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된 후 1999. 11. 19. 변경협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1999. 11. 30. 출자자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일성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차입금 약정 체결

일성건설은 1999. 11. 30. 군인공제회에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9. 12. 3.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 500억 원을 이 사건 이자율 연 13.06%, 연체이자는 연 25%, 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원금은 2002. 12.부터 2017. 9.까지 매 3개월 단위 말일에 상환하되, 영업성과에 따라 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차용하였다.

4) 문학산 터널 변경협약의 체결 및 승인

원고는 2002. 1. 9. 인천광역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학산터널 사업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2. 3. 21. 위 협약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문학산터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문학산터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인천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원고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5조(무상사용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본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의 설정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제8조(총 민간사업비의 산정)
① 본 협약 체결시 총 민간사업비는 644.87억 원으로 그 내용은 부록1과 같다.
제28조(사업수익율)
본 사업의 사업수익율은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써 9.62%로 한다.
제29조(통행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5) 원고의 이 사건 차입금약정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협약의 체결 및 승인에 따라 2003. 6. 19. 이 사건 차입금을 512억 3,590만 5,135원으로 변경하고, 연체이자는 연 25%, 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원금은 2003. 9. 30.부터 2018. 8. 31.까지 매 3개월 단위 말일에 상환하되, 영업성과에 따라 원금을 조기상환 또는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 차용하였다.

6) 이 사건 차입금 약정 전후부터 2012년까지의 대출이자율

이 사건 차입금 약정 전후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과세연도인 2012년까지 군인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및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 국내 시장금리 등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표1] 군인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본문내 포함된 표
금리 변동 시기 이자율(연 %)
1998. 10. 1. 14.00
1999. 2. 11. 12.95
1999. 5. 13. 11.25
2000. 7. 14. 10.50
2002. 1. 1. 8.20
2005. 1. 11. 5.9
2007. 4. 11. 6.0
2007. 7. 11. 6.1
2007. 10. 11. 6.27
2008. 1. 11. 6.74
2008. 4. 11. 6.53
2008. 7. 11. 6.77
2008. 10. 11. 7.53
2009. 1. 11. 5.79
2009. 4. 11. 4.71
2009. 7. 11. 4.95
2009. 10. 11. 5.45
2010. 1. 11. 5.56
2010. 4. 11. 5.06
2010. 7. 11. 5.19
2010. 10. 11. 5.28

[표2] 군인공제회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 대출시기 대출액(원) 이자율(%)
능동로 5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 2002. 9. 150억 14.3
부산 부암동 아파트 사업 2002. 11. 600억 14.3
청암동 아파트 재개발사업 2002. 12. 900억 13.7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 아파트 신축사업 2003. 800억 13.5

[표3]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

본문내 포함된 표
민자사업명 협약시기 이자율(%)
목포신외항 2000. 12. 13.00
부산신항만 2000. 12. 13.25
천안논산간고속도로 2000. 12. 12.4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00. 12. 12.75
대구부산고속도로 2000. 12. 12.0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0. 12. 13.00
광주2순환1구간 2000. 12. 11.20
인천북항1 2001. 8. 12.66
인천북항2 2001. 8. 12.50

[표4]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변동현황

본문내 포함된 표
적용시기 1999. 6. 30.까지 1999. 7. 1.이후 2002. 1. 1.이후 2009. 1. 1.이후 2012. 1. 1.이후
이자율 13% 11% 9% 8.5% 6.9%

[표5] 시장금리 변동현황 (기간중 평균금리, %)

본문내 포함된 표
년도 국고채 3년(평균) 국고채 5년(평균) 국고채 10년(평균) 회사채 3년(3년)
1997 12.26 12.17 - 13.39
1998 12.94 13.18 - 15.1
1999 7.69 8.59 - 8.86
2000 8.3 8.67 7.76 9.35
2001 5.68 6.21 6.86 7.05
2002 5.78 6.26 6.59 6.56
2003 4.55 4.76 5.05 5.43
2004 4.11 4.35 4.73 4.73
2005 4.27 4.52 4.95 4.68
2006 4.83 4.96 5.15 5.17
2007 5.23 5.28 5.35 5.7
2008 5.27 5.36 5.57 7.02
2009 4.04 4.64 5.17 5.81
2010 3.72 4.31 4.77 4.66
2011 3.62 3.9 4.2 4.41
2012 3.13 3.24 3.45 3.77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행위당시’는 ①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의 이자나 임차료를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② 이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달리 이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장기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채무의 채무자는 원금을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용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금리의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④ 금전을 차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부씩 변제하는 행위는 나머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가 남은 원금만큼을 새로 차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위 관련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입기간 동안 시중금리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차입은 문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문학산터널 사업 이외에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문학산터널 사업의 위험도만이 금리나 새로운 금원의 차입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문학산터널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의 사업이어서 사업의 위험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군인공제회에 이 사건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차입금약정 및 변경약정에 차주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금전채무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고리의 선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저리의 채무부담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시중금리가 장기간 저금리로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그럼에도 원고는 2003. 6. 19. 군인공제회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체이율은 6% 가까이 낮추었으나, 약정이율은 당시 시중금리가 대출당시에 비하여 절반 가까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던 점, ⑦ 이와 같은 원고의 행태는 상대방이 군인공제회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점을 배제하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⑧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시중금리는 가장 높은 이율이 5.81%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시중금리가 하락추세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학산터널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의 사업이어서 원고의 폐업으로 인한 채권미회수의 위험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게 고시되거나 정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이율의 시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당좌대출이자율 8.5%,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 6.9%를 초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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