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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5구합50195 판결
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감심2014-0446(2014.10.27)

제목

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195(2015.08.27)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6.

판결선고

2015.08.27.

주문

1.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13. 6. 12.에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 ★★ ★구 소재 ★★★ 터널 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공제회는 ★★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9. 11. 30. ★★건설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원고의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이하 '★★★터널 사업'이라 이라 한다)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9. 12. 3. ★★공제회로부터 대출한도액 50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3.06%(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 공제회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이자율로 지급된 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2009 년~2011년 8.5%, 2012년 6.9%)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원고에게 2011. 12.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32,364,7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38,709,300원을, 2013. 6. 1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1,719,2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4,428,1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입금은 ★★★터널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위 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기는 하나 최소운영수입이 과소산정될 경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고, 만기는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18년에 달하는 초장기이며,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금리가 높았고,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도 이 사건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이 사건 이자율 13.06%는 이와 같은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적절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위와 같은 위험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차입금의 적절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터널 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및 승인★★건설은 1995. 12. 9. ★★광역시와 ★★★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터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터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건설이 1996. 2. 2. ★★★ 터널 등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광역시에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총 민간투자비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광역시는 1996. 5.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78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원고의 ★★★ 터널 실시협약 변경신청 및 ★★광역시의 통보

원고는 1999. 10. 15. ★★광역시에게 출자자를 ★★건설에서 ★★공제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실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1999. 11. 3. ★★건설과 ★★공제회 사이에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된 후 1999. 11. 19. 변경협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역시는 1999. 11. 30. 출자자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3) ★★건설과 ★★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차입금 약정 체결★★건설은 1999. 11. 30. ★★공제회에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9. 12. 3. ★★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 500억 원을 이 사건 이자율 연 13.06%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 터널 변경협약의 체결 및 승인 이후 원고는 2002. 1. 9. ★★광역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터널 사업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역시는 2002. 3. 21. 위 협약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원고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5조(무상사용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본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의 설정과 동시에 ★★광역시에 귀속된다.

제8조(총 민간사업비의 산정)

① 본 협약 체결시 총 민간사업비는 644.87억 원으로 그 내용은 부록1과 같다.

제28조(사업수익율) 본 사업의 사업수익율은 ★★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써 9.62%로 한다.

제29조(통행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고채(5년) 8.59% 8.67% 6.21% 6.26% 4.76% 산금채(1년) 7.53% 7.92% 5.55% 5.29% 4.53% 회사채(장외 2년, AA-)

8.86% 9.35% 7.05% 6.56% 5.43% 금리 변동 시기 이자율(%)

5)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의 대출이자율 한편,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국내 시장금리, ★★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및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국내 시장금리 [표2] ★★공제회의 회원대출이자율 1998. 10. 1. 14.00 1999. 2. 11. 12.95 1999. 5. 13. 11.25 2000. 7. 14. 10.50 2002. 1. 1. 8.20 사업 대출시기 대출액(원) 이자율(%) ★★로 5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 2002. 9. 150억 14.3 ★★ ★★동 아파트 사업 2002. 11. 600억 14.3 ★★동 아파트 재개발사업 2002. 12. 900억 13.7 용인 ★★ ★★하이빌 아파트 신축사업 2003. 800억 13.5 민자사업명 협약시기 이자율(%) ★★신외항 2000. 12. 13.00 ★★신항만 2000. 12. 13.25 ★★★★간고속도로 2000. 12. 12.40 ★★★★순환고속도로 2000. 12. 12.75 대구★★고속도로 2000. 12. 12.00 ★★국제공항고속도로 2000. 12. 13.00 ★★2순환1구간 2000. 12. 11.20 ★★북항1 2001. 8. 12.66 ★★북항2 2001. 8. 12.50 [표3] ★★공제회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PF 대출이자율 [표4] 다른 민자사업시행자의 차입이자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4 내지 17호증, 제19호증,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89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 균차입이자율'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금전대여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금전대여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율 13.06%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설이 ★★광역시와 ★★★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광 역시에 제출하여 ★★광역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이미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가 산정・계획(이하 '자금조달계획'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원고가 ★★공제회로부터 차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후 ★★건설과 ★★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논의할 무렵인 1999년 10월~11월경 위 자금조달계획과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을 연 13.06%로 차입하기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원고와 ★★공제회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금리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리라는 점을 당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이 사건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비회원에게 대출한 경우보다 낮다고 할 것인데, 1998년~2000년 사이의 이자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 사건 이자율 13.06%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었다.

⑤ ★★공제회가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PF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 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PF 대출한 경우와 이자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⑥ 그리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⑦ ★★광역시는 2002. 3. 21. ★★공제회를 출자자로 하고,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를 산정한 실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이자율의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 내지 2012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이자율의 약정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의 차이가 10여년이나 되므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행위시인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본법리에 반한다. ⑨ 더구나 피고가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차입금은 만기가 18년 후인 장기 대출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사건 차입금 거래의 만기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입금은 문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것인데, ★★★터널 운영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당좌대출이자율에는 이에 따른 위험프 리미엄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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