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08. 06. 18. 선고 2007구합1303 판결
명의만 대여받아 실제 도급공사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제목

명의만 대여받아 실제 도급공사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갑의 명의만을 빌려 직접 또는 을 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진행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급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3,829,947원, 19,677,2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구 ○○동 302-7 외 9필지의 소유자 8명은 지상에 아파트 24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4.5.13. 위 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4.8.20. ○○타운 주식회사(이하'○○타운'이라 한다)에게 ○○포스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7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2005.2.1.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타운 명의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103,829,947원, 19,677,210원을 매입세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타운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 아니라 ○○타운으로부터 명의만 대여 받아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고 2005.7.12.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타운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은 사실이고, 다만 원고 대표이사 구○정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한 것은 ○○타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타운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 아니라 ○○타운으로부터 명의만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원고로, 수급인이 ○○타운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타운으로,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4.4. 당시 원고의 실제 대표자였던 구○정이 ○○타운 대표이사 변○근에게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의뢰하면서 ○○타운 사무실 한 공간을 원고의 사무실로 무상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변○근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를 수락한 사실, 당초 구○정은 평당 23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가 평당 190만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고, 변○근이 위 금액으로는 남는 이익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구○정은 자신이 하도급자들을 만나 공사비를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타운 법인 인감을 넘겨달라고 한 사실, 이후 ○○타운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 공사의 진행 및 감독,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을 모두 구○정이 맡아서 한 사실, 변○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는 이미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종합건설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타운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는 것처럼 하여 ○○타운의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한 것이었던 사실, 이에 변○근이 구○정에게 항의하자 구○정은 추후 다른 공사를 틀림없이 줄테니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출· 매입현황을 ○○타운 명의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변○근은 다른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타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44, 갑 제9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타운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타운의 명의만을 빌려 직접 또는 ○○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진행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급자가 ○○타운으로 기재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