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18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40,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노후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처리 공사를 도급받아,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353,529,082원 상당을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305,900,3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인건비와 세액 1,488,163원이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140,619원(=353,529,082원-305,900,300원-1,488,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준 사실이 없다
거나 현재 대금이 초과 지급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