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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2018누67406 판결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2018.09.21)

제목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건

2018누67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09. 21. 선고 2017구합58236 판결

변론종결

2019. 04. 01.

판결선고

2019. 05. 0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769,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노임 등을 직불하더라도 매입세액 상당액만큼은 CCC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CCC에게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각호로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의적 기재사항 혹은 그 밖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상당액의 지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혹은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매입세액 상당액을 CCC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임 등으로 직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쟁점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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