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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56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과 C 사이의 2008. 3. 25.자 매매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8. 3.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B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D 대 2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24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C이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은 2008. 3. 27.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재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B은 C이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2009. 9. 18. C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근저당권부채무 24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5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3,500만 원은 2009. 11.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B은 2009.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C은 나머지 잔금 5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이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1.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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