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6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자로서, 2011. 8. 25.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 등기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동구 D 건물 제 6 층 615호는 자신이 2010. 12. 31. E 외 3 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B 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피고 인은 명의 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5. 위 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아들인 A 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A이 2010. 12. 31. E 외 3 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명의 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법정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이행 증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