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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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3, 제18호증, 제19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71. 7. 27. F 앞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54.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80. 1. 11. F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됨,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가, 위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F이 사망한 후인 1993. 6. 14. F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1992. 12. 18.자 유증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나. D은 1946. G 사건으로 체포되어 1946. 11. 28.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한 후 생사불명이 되었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10. 6. 22.자 결정에 의하여 1953. 7. 3. 총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D은 사망 당시 호주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조모인 S, 계모인 H, 처인 K, 딸인 원고 A, L, M, N, O 등이 있었을 뿐 호주상속을 할 남자는 없었다. 라.
원고
B는 L의 딸이고, L은 1982.경 사망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F,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인데,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