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J, K는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Q의 아들인 R(1980. 9. 18. 사망)은 원고 A와 혼인하여 둘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D, C, E와 S(사망)를 두었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1) 피고 F은 1965. 1. 14. Q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T 답 2,737㎡(이하 ‘이 사건 분할전 T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1. 14.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됨, 이하 ‘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 F 앞으로 1958.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은 이 사건 분할전 T 토지에 관하여 1980. 7. 18. 자신 앞으로 198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전 T 토지에서, ① 1994. 1. 11.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피고 강화군 앞으로 1993. 10. 28.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2008. 4. 21. 별지1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이 분할되어, 2008. 7. 25.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피고 강화군 앞으로 2008. 7. 2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2. 3. 27. 별지1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이 분할되었고, ④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인천 강화군 T 토지에 2012. 4. 5. 인천 강화군 U 대 535㎡가 합병되었다[위와 같이 분할ㆍ합병된 T 토지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이다
]. 4) 피고 H은 2012. 3. 29.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2.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