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D 대 9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7. 31. 접수 제47063호로 E 앞으로 2006. 5.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법원 2015. 12. 31. 접수 제187867호로 피고들 앞으로 2015.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7. 31. 접수 제47062호로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법원 2015. 12. 31. 접수 제187867호로 피고들 앞으로 2015.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