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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피해자 B(37 세, 남) 이 경영실장으로 근무하는 C 병원 의사 D으로부터 보험 틀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틀니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09:50 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4 층에 있는 C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원 돈 내놔 라, 너 네 도둑 놈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이놈 사기꾼 도둑놈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로 찌를 듯이 흔드는 등의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치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 즉, 소리치고 지팡이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피고인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시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므로, 업무 방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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