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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먼저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어 이에 ‘ 쌍년’, ‘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 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폭언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 위력 ’에 해당함이 상당 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당시 녹음된 음성 내용(‘ 다

죽여 버리라 개 쌍년’, ‘ 장사 똑바로 해’) 및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 증거기록 제 51 면 내지 제 54 면) 과도 부합하고 있어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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