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5: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 치과’ 대기실에서 틀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틀니를 바닥에 던지는 등 직원들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시 시티 브이 (CCTV) 캡처사진 4 장, 시 시티 브이 동영상 시디 (CD) 1 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위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령이고 청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다소 큰 목소리를 항의를 하였던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틀니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위 치과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대기 중인 환자 등이 있는 대기실에서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치과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틀니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