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8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치과병원에서 종래 치료받았던 틀니가 부러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병원에서 나갈 것을 권유받고 다투던 중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 병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다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과 틀니 치료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고 이후 경찰들과도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오래 전(1980년 및 1990년)에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2차례 결혼에서 모두 이혼하였고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으로는 출가한 딸뿐으로 일용 노동을 하면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당뇨병과 요통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