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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위해 찾아왔다가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8 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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