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위해 찾아왔다가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8 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