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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7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주식회사 D이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은 기망 행위의 상대방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신축 중이던 C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에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본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검찰에서 모집승인 전 분양행위에 대하여 내사하게 되면 E대표와 F(조합추진위원장)가 구속이 될 것이고, 기자들도 달려들어 기사를 쓸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에게 “검찰청 계장이 모집승인 전 분양행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5,000만 원으로 깎아서 사건을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내 돈으로 먼저 검찰청 계장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니 5,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검찰수사관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7. 29.경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2013. 8.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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