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불상의 미국계 투자회사의 부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으로, 공주시 C에 있는 ‘D’ 조성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본건 회사)에 자금을 유치해주고 향후 본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본건 회사로부터 본건 회사의 ‘부사장/사업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나는 본건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데 일을 같이 해보자. 나는 미국 회사 돈으로 펀딩을 하는데 펀딩금액이 크니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네가 내 대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면 된다. 본건 회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감리업체로 선정할 만한 업체를 알아보라.”라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본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본건 회사를 인수하거나 본건 회사로부터 본건 사업의 시공사 및 감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본건 회사에 B이 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본건 회사의 ‘관리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본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를 본건 사업의 감리업체로 선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의 감리업체 및 시공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