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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9 2013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대전 서구 C 보험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대표인 D에게 “E로부터 선지원금 3,000만 원을 받고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에서 초기정착지원금 1,000만 원, 선지원금 4,000만 원을 주면 E에 선지원금 3,000만 원을 갚고, C에서 보험설계사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겠다. 만약 조기 퇴사를 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 등으로 보험금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고, 2011. 11. 21.부터 2012. 6. 21.까지 피고인의 월급에서 매월 500만 원씩 공제하여 5,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후, 2011. 10. 14.경 E에 선지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10. 28.경 재차 위 D에게 "선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이전에 지급받은 선지원금의 정산이 끝나는 다음 달인 2012. 7. 2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피고인의 월급에서 매달 500만 원씩 정산하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해 11. 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11.월을 기준으로 위 D에게 총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C 보험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1. 11. 21.부터 2012. 8. 21.까지 총 10개월간 월급에서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미즈사랑대부(주)에 대한 채무 4,892,641원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 서구 G 대전지원단 대전제일FP 지점에서, 위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H에게 “G에 입사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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