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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3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 피의자의 이전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舊 C은행(現 D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9.8%의 금리로 매월 약 130만 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신청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대출 다음날인 2017. 4. 7. 피해 회사로부터 본건 대출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E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F로부터 1,5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동시에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동시 대출 받기 전인 2017. 3. 15. H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위 대출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만 월 240만 원 가량 되고 이에 더하여 2013. 12. 20.경 I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 대출은 받은 사실까지 있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이 상당한 반면 피고인의 월급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본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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