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다짜고짜 쌍욕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욕을 하고 다닌 사람으로 피고인이 지목되자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E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