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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6: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입구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위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투면서 동인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목을 1회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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