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3: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같은 소속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사건 발생 당시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