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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0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대박이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할퀴듯이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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