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2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 대표이사 E, 상호 변경 전 유한 회사 F)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25,169,000원, 월 리스료 1,193,0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한 G 캐딜 락 CTS 3.0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무상 대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무상 대여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 대여 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3814호 )를 제기하여 2014. 2. 2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2014. 3. 26. 자로 내용 통지서 제목의 내용 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내용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1. 각 내용 통지서

1.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38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