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1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본점을 두고 벽돌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자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D가 2015. 3. 12. 위 본점 및 군산 시 E 내지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권자 유한 회사 G( 대표자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 가단 3189호 판결 문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유한 회사 C 소유의 보도 블럭 6,700개 등 시가 합계 132,966,9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둘레에 공사장 안전 테이프를 치는 방법으로 경계선 표시를 한 후 공시 서를 부착하여 압류 물 임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B 및 E 사무실에서 위 공사장 안전 테이프와 공시 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압류 물 점검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류 물건 훼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