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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8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전주지방법원 2011 가단 31623호 손해배상( 기) 청구 소송 판결문 및 전주지방법원 2011 카 확 261호 소송비용 액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피해자 C에게 15,682,702 원 및 3,217,410원을 받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 소유 전주시 덕진구 D 제 109동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2013. 7. 12. 공탁번호 2013-2313 호로 전주지방법원에 16,924,246원( 전주지방법원 2011 가단 31623) 공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갔으며, 2013. 8. 6. 피고인 A 통장으로 4,117,730원( 전주지방법원 2011 카 확 261) 을 입금 받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채권이 없음에도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불상의 공무원을 속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입금계좌 관련 전화수사) [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고령이고 뇌 경색증으로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공탁서 나 입금 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자가 일부 변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당시에 이미 피해자와 2011년부터 계속된 분쟁( 이 법원 2011 가단 31623호) 의 내용과 당시까지의 경과를 충분히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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