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경 대구 동구 반야 월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347,000원,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1,250만 원을 대출 받아 B 중고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4.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그 이후 부터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1. 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소나타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 증명 우편이 피고인 주소 지인 경산시 C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 소나타 승용차를 피해 자가 찾을 수 없는 칠곡 D 부근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계약자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