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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대구 소재 B 중고매매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 29.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채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대리인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채권 내역, 심사 대내외정보,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도 증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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