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1.경 서울 광진구 G PC방’에서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H에 아이디 ‘I'로 가입하여 위 H 웹하드에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물인 “J”(용량 776MB) 등을 업로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게시판(K)에 올려놓은 위 음란동영상물 목록을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H 회원들에게 위 H의 웹링크서비스를 통하여 위 음란동영상 파일을 용량 3MB당 1원씩 포인트로 지급하고 다운로드받도록 한 후 그 포인트의 10%를 피고인의 몫으로 받는 방법으로 위 음란동영상물을 위 H 회원들에게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익금 132,224,200원 상당의 음란한 동영상물 약 7,300여 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에 업로드되어 있는 음란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성인인증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L의 주민등록번호 “M”를 위 H의 성인인증 창에 함부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광진구 N빌라 나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외국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물 “O”, “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