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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C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D”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 하는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시판에 리블로그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및 사진 204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E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8개를 리블로그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8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F C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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