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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3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 경부터 2012. 7. 28.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호실 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 ’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E” 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2. 3. 21.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위 B 오피스텔 호실 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 ’에 ‘G'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H” 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62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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