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PC 2대, 노트북 1대, 외장하드 5개를 설치하고, B은 필리핀에서 위 컴퓨터에 설치된 원격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각 컴퓨터에 바꾸어 설치하면 B이 음란한 동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5. 7. 15: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F’라는 닉네임으로 파일명 ‘G’인 남녀의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16:11경까지 총 4,654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겨로가 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