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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195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6,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16. 12. 7. B과 사이에 C 쏘렌토R2(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아들 E은 2017. 8. 5. 01:30 아산시 음봉면 용두생태터널 부근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43번 국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별지 그림1과 같이 선행하던 F 모닝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소외 차량이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별지 그림2의 방호울타리 단부에 약 45°의 각도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소외 차량의 운전자 G가 사망하고, 소외 차량의 동승자 H이 중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9. 26.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쪽에게 합계 460,260,3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터널 앞에 방호울타리가 벽면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위 방호울타리는 롤러형 연성 방호울타리와 단부 라운드 레일로 구성되어 있고, 방호울타리 시작 부분(단부)에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터널 반대편 입구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롤러형 연성 방호울타리와 단부 라운드 레일로 구성된 것은 동일하나 벽면에 밀착되어 단부가 돌출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시설 관리자인 피고는 불필요하게 방호울타리 단부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고, 부득이 방호울타리 단부를 만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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