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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093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2,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K3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인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성주산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다. A은 2015. 7. 2.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보령시청 방면에서 명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 단부를 정면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고관절 골두골절 및 비구개골절, 우족부 2,3,4 중족골 골절, 우슬관절 부위 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종단 경사가 6%인 오르막길이고 A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거의 90도 각도로 우로 굽은 도로이며, 차도폭 9m, 제한시속 60km 이하인 곳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여름철 오후 7시경으로 일몰 전이었고 기상상태는 맑았으며 노면상태는 건조하였고 우커브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방에 시야장애가 없었다.

마. 당시 A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나 제한시속을 초과한 시속 61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사고 유발원인은 차량 조작 잘못으로 조사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방호울타리는 콘크리트로 제작된 이동식 강성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 한다)였고 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A은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위 방호울타리의 콘크리트 단부를 충격한 것이었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0. 29.까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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