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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205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1) A는 2012. 5. 17. 05:50경 스타렉스 승합차(B, 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소재 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삼길포에서 석문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승합차 조수석에 A의 처인 C이, 운전석 뒤쪽으로 D, 중간에 E가 타고 있었다. D과 E는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친족관계는 없다. 2) A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취기(혈중 알코올 농도 0.055%)가 있는 상태였다.

A는 운전 중 옆 좌석에 있던 C을 쳐다보며 이야기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건 승합차는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도로를 약간 이탈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3) 그 충격으로 방호울타리 약 9m가 이 사건 승합차 조수석 쪽을 뚫고 들어와 후면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관통하였다. 그 과정에서 방호울타리가 조수석에 있던 C의 목을 충격하여 C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운전자와 나머지 탑승자들은 비교적 경상에 그쳤다. 나. 사고 당시 방호울타리 설치 상태 등 1)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가 끝나고 직진 도로가 막 시작되는 평지이다.

사고 지점의 방호울타리가 끝나는 곳에는 과적검문소가 있다.

2) 이 사건 방호울타리 밖은 평지의 풀밭이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과적검문을 피해 도망치는 차량을 막고, 차량 이탈 시 과적검문소 또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충돌 등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3) 방호울타리는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m이고, 부득이 설치 연장을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m가 되어야 한다.

한편 방호울타리 끝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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