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C는 2011. 10. 3. 1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발안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소재 서부운동장 앞 우로 굽은 구간에 이르러 운전부주의로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가드레일 형식의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 한다) 단부를 들이받아 위 단부가 원고 차량 정면 유리를 뚫고 들어와 차체를 관통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사망하고, 동승자 D, E, F, G이 각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 우측에는 용성리 방면으로의 이면도로가 갈림길로 나 있고 위 갈림길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 사건 도로 사이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위 화단의 좌측이자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노변에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2. 22.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70,517,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연결로가 설치된 출구분기점이고, 분기점 중앙에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위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돌함으로써 손해가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단부 앞쪽으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