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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0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9,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1.부터 B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지역대리점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공급해 온 사실, 원고가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1,239,901원(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239,9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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