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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8 2013고단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C에게 ‘D 구갈점에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 일단 외상으로 500만 원을 두고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구갈점의 고정 운영비용으로 매월 약 2,3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부터 같은 해

8. 20.까지 합계 21,835,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11,502,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D 영통점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D 구갈점에 공급해 준 식자재 대금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D 영통점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 D 구갈점 식자재 대금으로 1,044만 원 등 합계 약 4,044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영통점과 구갈점의 고정 운영비용으로 매월 3,3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계 4,822,918원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8. 20.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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