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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식육가공업체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피고에게 각종 식자재를 판매하였는데, 2014. 11. 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780,80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자로 2014. 11. 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780,8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1년간, 기간 만료 후 어느 한쪽의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됨(제3조) 2) 물품대금의 지급 :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매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공급받는 물품대금은 다음달 10일, 20일, 31일 3차례에 나누어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제4조)

라. 원고는 위 거래약정에 따라, ① 2014. 7.부터 2015. 4.까지 피고 운영의 D 제1공장에 합계 11,144,7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4,780,7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4. 7.부터 2015. 11.까지 피고 운영의 D 제2공장에 합계 170,641,1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128,404,2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5. 1.부터 2015. 11.까지 피고 운영의 'E에 합계 26,735,550원 상당의 식자재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19,802,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8, 갑 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55,534,000원 11,144,700원 -4,780,700원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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